-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33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게약서작성하지않앗고 일급55000원 주급으로받고잇습니다주휴수당을못받고잇는데 근로게약서가 없어도 결근이없는주와 다음주도출근하는주는 퇴사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잇을가요 일은 1달정도 할예정이구요 아니면 지금일한지 일주일정도되는데 지금해야할일은 무엇일가요 추가로 첫주급에서10만원을 안주고 그만둘때 줄것이라고하는데 이것도 주지않거나 늦게줄때 문제삼을수잇을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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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했다는 내역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청해서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했다면 그 부분도 증거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주급에서 10만원 안주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주어야 하는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