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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 다시 질문드립니다.

* 16.07.08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평일근무(월~금)시급 6400원에교통비는 실비지급주휴수당을 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을 쉽니다.제가 7월 1일부터 7월8일(현재)일을 하였습니다.(5일) 하루를 몸이 아파 말은 하지못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다니는중입니다.단기라서 점심값은 제공하지 않는다하였고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문의 내용)1.쉬는 시간 1시간은 시급을 못 받는건가요?2.5일 일한것 ×6400원시급+주휴수당을 받나요?주휴수당까지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3. 출근하자마자 지문을 찍는데, 첫날에 지문등록을 늦게해주었고, 바로 찍으란 얘기가없었습니다.그렇게 3일을 늦게 찍었는데 1분만이라도 출근시간보다 늦게찍으면 30분 알바비가 깍인다는 소리를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하루는 30분을 더하고 늦게 지문을 찍고 퇴근했습니다.(1.일4.일6일.을 4~13분 늦게 출근지문찍음 그리고 퇴근 또한 5~10분 늦게찍음(7일.8일.은 일찍찍고 7일은 30분 더 하고 찍고감)이러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퇴근 지문은 항상 늦게찍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5일 근무한 임금 +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3.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하거나 그만큼 근무를 더 할 수는 있으나 지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공제된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