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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어겼을시

* 16.07.05 조회 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알바생입니다. 고용자와 알바 계약서를 쓰고 일을하는데 계약서에다가는 1년 근무 한다고 하고 일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하여 2개월도 못하고 말씀드리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계약서내용을 어겼으니깐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요? 알바비를 못받는다던지.... 이런거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의거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자동무효처리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