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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포츠 아르바이트

* 16.06.28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 전에 수상레포츠 (빠지)알바를 했습니다 월급 120에 수상레포츠도 알려준다고 해서 갔습니다.일은 근무시간은 보통 11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였고 휴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키를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새벽 6시반에 일어나 저녁8시까지 근무하고 수상스키는 일주일에 3번 탈까 말까 하며 일은 하루종일 시키고 못하면 욕을먹습니다. 일주일 일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 하니 차비라며 15만원을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일수습기간에 그만두면 임금 50퍼센트를 깍는다하며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숙식은 제공해주었는데 이거 합법맞나요 ? 남은 임금 못받아도 다시는 이런식으로 사람속이지 못하게하고 싶습미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그만두었다고 임금에서 50프로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