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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것 같습니다.

* 16.06.21 조회 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지금 제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하려합니다3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보건증도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근무하지만 따로 쉬는시간은 주어지지않고 식비는 사장님 카드로 제공해주십니다. 일요일마다 쉬고 토요일은 격주로 일하면서 월 6-7회 정도 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거의 30분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였고 원래 월급은 130만원인데 수습기간이여서 여태까지 3개월동안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최저임금값이 안되는 월급같아서요 제가 부당하게 일하고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계획이라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식비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이상 계약일 떄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액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