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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신** 25.02.11 조회 3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명륜진사갈비에서 5-6시 부터 22시 까지 근무하고요 근무한지는 4-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할 생각이었는데 어느날 아무런 통지없이 근무일에 맞춰 주시던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더니 2주간 아무런 연락 없어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있거니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손님이 줄어서 당분간 일하는건 어렵겠다는 말만 하시고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 제가 일할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장님의 이런 일방적 통보 때문에 일을 못한지는 3-4주 정도 되었습니다. 2.못나간 근무일 만큼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마땅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부당해고가 맞다면 처벌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1 13:55: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