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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김** 25.02.10 조회 2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98817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첫 계약 당시 월-토요일 8-11시로 근무하였으나 매장 상황에 따라 6-12시에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은 명확하나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 지나면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월-토요일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며 월화수목금(하루 5시간) 출근을 한 상황에서 주 15시간이 넘은 상황임에도 토요일 하루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다고 하고 본인이 물어봤을때는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11 13:45: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