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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Ze**** 25.01.18 조회 200
작성함
월급 1,200,000원
2년 4개월
5시간
-19998783세
2명(* 사장님 제외)
22년 10월 13일부터 25년 3월 1일까지 일 할 예정입니다 주 20시간이고 시급은 14,000원입니다. 궁금한 점은 세금 3.3%만 떼고 받아왔는데(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세 3.3%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분께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시(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본인이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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