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단퇴사했는데

* 16.09.16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8/29,30,31 9/2,5. 근무했는데 적성에 맞지않고 9/5일에 근로계약서문의를 했는데 안쓴다는 말듣고 무단퇴사했는데요. (총5일 근무)퇴사후 사장과 전화연락후 얼굴보고 돈준다고해서 다음날 약속했는데 바쁘다고 연락을 주겠다하고는 말이없네요. 일단 채용공고엔 6500원으로 준다했는데 무단퇴사하고 한게있어 최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꼭 임금을 얼굴보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