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랑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주일째 알바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장님이 저한테 딱 하루만 연장을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하루만 연장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날 뒤로 제가 연장을 하는 게 완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알바가 끝나면 학원을 가야 돼서 점장님한테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제 전화를 계속 거절하고 계세요 제가 매장에 있을 땐 점장님이 매장에 안 계셔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놓고 지금 한 달째 월급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무하기로한 날짜에만 일하겠다고 문자를 남겨보시고 연장된 근무로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2.근로기준법 제 43조 의거하여 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수있습니다. 사장님꼐 정해진 날짜에 임급지급을 적극 요청해보세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