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제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16.09.13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제가 8월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9일에 사정상 1개월미만으로 일을관두게되었습니다몇일전에 미리말해서 사람구할때 까지 일을한다고 말씀드렸구요 금요일날 사람구했다고 월요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원래 14일날이 한달되는 월급날인데요 제가 주5일씩일을했어요.근데 월급 180만원에서 31일로 나눠서 X26일을 해서 돈을 준다는데 월급제는 원래 그런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냥 일 못간 3일만 빼면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평일5일을일하는데 금요일날 그만뒀다는 이유로 주말날짜까지 더해서 돈을뺀다는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