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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16.09.12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경영부진으로 폐업하여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장 폐업의 경우, 경영악화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는 국선 체당금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