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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질문이요ㅠㅠ

* 16.09.1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 알바를 한달간했는데 주말이틀 낮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였습니다. (때때로 낮2시-11시)알바비를 넣어주시긴했으나 자꾸 모자라게 주시는데요. 일한것의 최저도 안넣어주시더라구요..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안주시더라구요. 혹시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비를 넣어달라했더니 그러한 이유로 잘렸는데 정당한가요. 그래서 일을 관둔지는 8일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총 근로자가 아닌 5인 이상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며, 상시 5인 미만사업장일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가 급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이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녹음 등)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사항입니다.또한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되면 문제가 없으니, 퇴사 후 14일 까지 입금을 기다려보시고, 입금되지 않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상담을 진행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