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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는아니지만...

* 16.09.11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롯데리아에서일하는 주말알바생입니다.매년 저는 설날,추석때 빼고는 다나왔습니다근데 이번추석이 주말까지 껴있습니다. 저는 추석연휴인 수목금 만못나온다고 정확히 전하고 주말엔나올수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저한테말씀도안하시고 저를다음주만 주말알바를빼셨습니다. 저는 같이알바하는 언니한테 이야기를듣고어이가없었어요. 이건뭔가요? 전 주말알바생인데... 부당해고는아니지만 부당해고당한느낌은뭐죠? 전분명할수있다고전했는데 말도안하고 빼시는게어딧습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예 그만 두게 되는 해고를 당하신건지요?원래 주말 담당인데 이번에만 스케줄이 변경이 되신건지요?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됨으로 두가지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부당해고시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스케줄 변경인경우스케줄 담당자에게 주말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이니 스케줄을 앞으로 주말에 꼭 넣어 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