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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에대해서 질문

* 16.09.11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1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3일정도 일했는데 2일은 교육기간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 무급이라고 하는데 받을수없는 건가요? 원래 실근무 9시간이고 휴게시간2시간 준다고했는데 그것도 안지켰고 밥먹는시간이 전부였고요. 10시 넘어서까지 일했으면 야간수당도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시간이 때문에 시급정산받을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부당한 내용일 경우 법적효력을 잃습니다. 2.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쉴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 쉬지 못했을경우에는 정상 시급정산 받으면 됩니다.3.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 이후로 근무했을경우 시급의1.5배로 야간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