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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16.09.11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입사일이 15년 12월 이고,첫 출근일이자 근로계약서 작성일 16년 1월 3일입니다.1월 첫 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햇으나 1월 한달 80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그 후 현재 9월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주 15시간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을 지속한다면 52주간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12월 31일에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 계산은 무조건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측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그만 둘 경우 10월 6일 - 1월 5일 월급 총 합 나누기 3이 아닌, 11월 - 1월 5일 월급의 총 합 나누기 3을 줬을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금 발생요건은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