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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09.08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알바시작했을때는 수습임금으로 오천 얼마받았고요4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대리근무까지 포함해서 총 시간으로 계산하면주휴수당금액이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요.주휴수당도 안준상태이며오전 또는 본 근무가아닌시간에 대타를 했을 경우에는시재가 모자르거나 한적이 없는데본 근무를 한 뒤 사장님과 교대근무를 하게되면오히려 시재가 모자르다고 금액이 기본 6-7000원정도가한달마다 몇번씩 깎이는 상황도 한두번이아닌 여럿있었습니다.4시간당 쉬는타임이 30분인데쉬는시간도 없고 잠깐 앉아있으려해도매장으로 전화해서 앉지말고 (손님이있지않은상태에서)손님응대하라고하거나 물건정리하거나 등 일을시키십니다.또한 알바생이아닌 직원 중 남자분이언어나 행동을 통해 제가 느끼기에 수치스럽게 행동하셨고근무한 시간을 적는 노트가 있었는데7:45분정도를 근무를 했으면 13:00-19:45이런식으로 적는건데요다음 날 또는 이틀 뒤 노트를 확인해보면 13:00-19:00식으로 고쳐져있습니다.새치머리도 그동안 생긴적도 없고,피부상태나 기타 등등 별다른 몸의 이상이나말투 등 없었는데요기 매장 다닌 이후로는 새치도 몇가닥생겼고, 스트레스에우울증세까지 왔으며 전에 일하던 곳까지는 말투가 괜찮았었는데많이 거칠스럽게 나오고 하네요 ㅠㅠㅠㅠ임금지불날이 7일 인 어제 받았어야하는데아직 입금조차 되지않은상태이며,문자로 제 의사를 사장님께 밝혓지만차단를 하셨는지 아예 읽지않으시려는지지금시각까지 읽지않음표시로 확인되어있고연락조차 오지 않으상태이며,내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할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급여 지급을 받으셔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전에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전화, 문자 등), 버스카드 기록 등을 취합해 두었다가 진정 접수 시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