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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07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일일했고 일을그만두려고해요처음에 알바시작할때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5000원받께 못준다고 하셨는데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5000원바께 못받는건가요?그리고 하루에7간이상 일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8시간근무인데 무슨조치가 취해지죠?제가 일하는시간이 오후4시부터12사까지 8시간인데 야간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 부모님동의서도 없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만18세 미만~만15세 이상의 경우 일 7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일 1시간 주 6시간 가능합니다.또한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합니다.법정 최저임금에서 90%는 5,427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사장님제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