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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07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일했는데 그때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그 때는 오후 반으로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일했는데, 7월부터 알바생 언니가 그만두고 나서부터근로 계약서를 8월 7일에 다시 썼습니다. 다른 알바생을 구하기로 하고 매 주 일요일 8시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알바생이 안 구해져서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매 달 그 달 근로할 날짜를 써서 메신저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부르실 때도 있고 안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그러던 와중, 사장님께서 제게 9월 3일 토요일과 매 주 일요일마다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못보고 토요일에 알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그래서 9월 3일에 9시에 오픈을 해야하는데 까먹고 있다가 10시에 사장님이 오픈하라고 전화가 오셨길래 그걸 받고 10시 30분에 오픈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9시부터 10시30분까지의 매출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걸 제 알바비에서 깐다고 하십니다.매출의 손해는 매 달 600만원의 매출에서 그걸 30일로 나누고 그 하루 매출을 8시간으로 나눴을 때, 37500원이 나온다고 그걸 알바비에서 까신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급여는 정해진 날에 세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손해액을 공제하고 주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손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과는별개로 진행이 되어야하며, 근로자분의 과실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