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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도와주세요

* 16.09.06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43,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집안사정때문에 물류센터일을 2번빠졌습니다 한번은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빠지게되었고 두번째는 집사정때문에못갔습니다 시간이쫌지나 다른물류센터에 문자 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전화가오더니 예전에하던대에서 왜빠졌냐고욕을하고 지1랄말고꺼져라 이런식으로 욕을했습니다 사실예전물류센터에서 일하다지게차가 빠레트밀고들어와서 다리다치고 지게차가발등찍어도 아무말안고 아픈거다참아가면서 일하고끝나니깐 어디다쳤냐 돈받으니깐그걸로병원가라 끝이였습니다 병원비도못받고 다리다쳐서빠르게하지도못하는데 욕이나하고다리다쳤어요 방금이요라고말하니깐 닥치고일이나하라하고 그럼니다 저만거런게아님니다 제가일하던물류센터에서 저와같은알바생들이 일을하러와다치고 병원비도못받고가는 알바생들이많습니다 꼭도와주세요이런아웃소싱사장님들이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업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