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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 연장수당 및 대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16.09.05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10,5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상 1달 기준 주5일 근로시간8시간 휴게 1시간월 근로시간 209시간 으로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아는대로 적었습니다. 위에 월급은 식대빼고 순수기본급 입니다.이번 여름 회사가 바빠 매일 1~2시간씩 연장을 했는데... 제가 알고있는 시급이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기본급/한달일수(30일)/근로시간(8시간) = 최저시급보다 낮아서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해주는데..1. 기본급(식대제외) / 209 (월근로시간)= 본인시급 x1.5 =연장수당 ? 2. 기본급(식대제외) / 한달일수(30일) / 근로시간(8시간) = 시급(최저시급보다 낮을경우 최저시급으로) x1.5 = 연장수당?위와같이 둘중에 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틀리다면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연장수당은 연장근무된 시간에만 1.5배 가산해서 기본 급여에 더해 받으시면 됩니다,보내주신 계산법은 너무 대략적이라 보다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