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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지급

* 16.09.04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개인사업장사우나인데알바비를 현금으로준다네요계좌로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현금지급, 계좌이체 모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지급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잘 요청하여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