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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도와주세요

* 16.09.03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평일을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저녁6시부터새벽3시까지하는 서빙일입니다.사장이 임금체불한이유가요 솔직히제가 무단결근을했습니다.일이너무힘들고 일하는시간을 저녁6시에출근해서새벽4시나5시에퇴근을해도3시에적어야되고요7개월동안일하면서솔직히 시급올려준다고만 말하고 올려주지도않으시고요처음월급만 날짜맞쳐서주고 근무하고1개월후부터는 먼저연락을안하면 월급얘기도안하고 월급이아직안들어왔다고하면은 사정이어려우니 기달려달라고하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이해를했는데 매번 늦고 제가매번괜찮다고하니깐 월급날보다 길면2~3주늦게주더라고요ㅠㅠ 그래서 벌어먹고살려고 참고있다가 도저히이건아닌것같아서 통보도안하고 안나갔습니다 이건제가 잘못을한겁니다사장이 급여처리를받고싶으면 가게에가서 같이근무한사람한테 밑에글처럼하라고하더라구요ㅠㅠ사과는 나보다 널 챙겨주셨던 이모님하고 ㅇㅇ이한테 해야지. 물론 나도 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장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갑자기 알바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ㅇㅇ이는 납품에 신경써야할 가장 바쁜 시간에 매장에서 근무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받았을 손실과 스트레스를 니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잘 전달이 되고 이모님께서 연락주시면 그때 처리해도록 해주마.그런데제가 쓰ㅇ기처럼보실순있지만 얼굴보고싶지가않아서요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정 직접 방문할 상황이 안되시는 건가요? 전화로라도 상황 설명을 잘 해보시고, 그럼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해서 사건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우선, 사장님 등 회사 관게자 분들과 잘 얘기해 보시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