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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02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는 야간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위 새게 외에 다른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더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소정근로시간 외 더 추가로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5조, 근퇴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