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16.09.02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2,2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하루일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기도하고 제주도갔다올 일이 생겨서 못하겠다했는데 하루일한걸 못받았어요. 수습기간이라고 할수없는게 제가 일 거의다했습니다. 모르는거물어보고 하는거빼면. 일곱시간일하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팔 손 다리 다 멍들어있고 손은 인대가 늘어났는지 쥐기펴기도 힘들고 화장실휴지잡을때도 약 이주일간 덜덜덜 떨렸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일했다고 공짜봉사한것으로 치긴싫어요.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일치 급여라도 일일 했다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께 1일 분 급여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 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