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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 16.09.02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4,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전통혼례 아르바이트를했는데요우리문화선양회 홈페이지(www.wmswms.or.kr)일급 : 3만원(4시간 기준) / 건별 추가 수당(10,000원씩 지급)당10시에출근해서6시넘어서 퇴근했습니다 1시에 1건예식있었고 5시에 2번째 예식있었습니다10시에와서 예식준비를하고 전통혼례복을입고 리허설하니 1시 본식이되었습니다.본식이끝난후 2시경에 점심을먹고 3시까지 쉬고5시예식준비를했습니다.10시부터 6시까지 나와 식을준비하고서 두건에 4만원을 받은건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간당 6030원 이상의 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차액분에 대래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