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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16.09.01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무기간은 주말 2주동안입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노동부의 전화랑 문자랑 다 무시한다고 노동부에서 전화로 그러더군요 만약 사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고 연락이 안될 경우에 노동부에서 2회까지 출석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후 통보에도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나요? 진짜 방법이 없네요 ㅜ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속상하시겠어요.우선 2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고, 사업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불이익의 경우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