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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받을수 있나요

* 16.09.01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를 구해서 갔는데 190만원이 월급이었고 수습 3개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알바 첫날엔 정말 천사와도 다름없이 다들 착해서 여기서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는데알바 둘쨋날엔 점장과 부점장이 물건정리하는 저를 보더니 빨리빨리 하라고 하였고저는 그분야에서 일을 한적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하며 정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부점장은 아침부터 제 뒤에서 눈치가 없니 뭐니 그렇게 손가락으로 밀면 힘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소리를 했고 점장은 제가 정리해놓은 물건을 맘에 안들면 다시 정리하라고 하면 될것을 승질내는듯한 말투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리해놓은 물건을 손님들이보는 앞에서 바구니에 담는데 그냥 담는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정말 던지듯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점심시간을 받아서 그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하지만 연락 한통 오질 않았고 저는 하루 12시간 일한것과 그 돌아가지 않은 날 4시간 총 이틀 16시간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지만 점장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둔지는 20일이 되었고처음 임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지는 12일이 지났습니다. 190월급인데 수습 3개월이니 하루 12시간과 그 다음날 4시간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경우엔 얼마를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일~2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혹은 고정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받아야하는 임금이 계산됩니다. 미지급건에 대해서 사업주에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