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받을 수 있나요?

* 16.08.31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이번주 월요일부터 더벤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후 5~11시라는걸 보고 알바를 지원해서 했는데 이틀동안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35분을 더 늦게 마치고 일도 제대로 안가르쳐주면서 모르면 짜증내고 정말 대하는게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문자로 죄송하다고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너무 늦게 마친다고 못 하겠단 식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네요.. 만약 오늘 저녁에 계좌번호를 보내고 2주내로 입금되지 않는다면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6시간35분씩 일하고 시급은 6100원이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 36조 ➊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4일이내 또는 그 다음달 월급날까지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