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객알바

* 16.08.30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서 (주)일하는사람들 이란곳에서 올린 방청객알바를 보고 하고자 해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그런데 가입비(회원비)로 4만원을 내라하더군요그래서 내고 했는데 스케줄도 안오고 처음에 몇 번 지원해도 안되던군요.그래서 지금 그만두려고 4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돌려줍니다. 지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이 4만원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떤 알바가 돈 벌러간사람한테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까이건 버젓이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알바천국에 (주)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시로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겁니다. 이 곳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해당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등을 통해 진정이 가능합니다.방청객 알바의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도움받는것 보다는 경찰서 등에서 사기죄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는것이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