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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문제

* 16.08.29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최근에 스크랩에있는 gs25 대구 수성구 노변동 알바 면접을 보러갔습다 분명 알바 공고에는 시급이 6030원이였고 면접을 보러가기 전까지도 아무말도 없었으나 갑자기 면접을 보는자리에서 시급을 4500원밖에 줄수없다고 말하여서 시간과 돈과 노력과 실망감 얼마나 허탈했는지 ... 아직도 야간알바라라서 물론 상시근무자 수가 5명이안되서 야간수당을 못주는것은 이해하지만 최저시급도 안주는곳이 있다는사실에 매우 당혹스러웠고 오늘 면접날만 기다리면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기서 글씁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6조에 의해 위반시(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는 3년이기때문에 근로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차액분을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