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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및 돈에관하여.

* 16.08.29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8시간동안일하고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주는데,1시간은 일한시간으로 안주는게 맞나요?1시간을 안춰줍니다.그리고.. 한달에 60시간이상일하면 7000원 정도 월급+7000 준다하고 주휴수당? 추석때 일할것 같은데 몇원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인 듯 합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추석(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법으로 정하고있는 법정공휴일(근로시 1.5배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며, 추석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사용자(사장님)와 근로자가 휴일로 약속을 해야 휴일로 인정됩니다 (약정휴일)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때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며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보통 5일 평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