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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연락을 제끼네요

* 16.08.29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8월 15일 알바천국에서 알바를 찾고 1시 30분부터 6시 39분까지 시급 만원으로 전단지 부착 알바를 했습니다 사장은 그 다음주에 돈을 주겠다고했는데 아직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되고 카톡도 읽지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8월 15일에 근로가 종료되어 급여지급시점이 발생되었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 36저(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비용을 오늘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만약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