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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28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처음에 3개월 이상 근무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주고 10프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한다고 했어요 제가 딱 5월 6월 7월 3개월 근무를 했는데 주말알바라서 처음 근무시작일이 5월 7일이었고 마지막 근무한 날이 7월 31일이라고 3개월을 못채웠다고 90프로만 돈을 주고 남은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정식 근로가 5월 7일부터 였지 그 전주 4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도 교육겸해서 근로를 했었고 이는 근무일지에도 적혀있어요 5월 6월 7월 저는 딱 3개월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만 2개월 24일이라고 안주시네요 이거 돈 받을 수 있죠? 신고 가능한거죠? 따지고는 있는데 감정 상하고 피곤하네요 이거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려요ㅠㅠ 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을 그 때 잘못쓰신건지 2016.5.7~2016.5.7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무기간까지는 신경을 안써서 이제야 확인했네요ㅠㅠ 근무일지는 사업장에 있는데 제가 지금 따지는 중이라 없애셨을까봐 걱정이네요ㅠㅠ 이거 신고가능한건가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명시할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603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따로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를 시켰을 경우라면, 나머지 10%임금에 대해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