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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을 시

* 16.08.28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주 5일 3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이며 식대는 없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은 연장근무하거나 했을때 추가수당은 없는건가요?? 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과 식대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가요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