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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돈을 못받게됬습니다..

* 16.08.26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pc방 알바를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전 알바에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알려준대로만착실하게 일을하였습니다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니져가 "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담고 그냥 버렸나?"라고 하길래 "네 알려주신대로 그냥 버리는거 아닌가요?" 라니깐 아니라면서 20만원 벌금나온거 니 월급에서 깐담니다..그냥 알려준대로만 했쓸뿐이고 종량제봉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일정 부분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더라도, 월급은 전액 다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 과실이 명백할 때따로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먼저 공제하는 것을 불법입니다.사장님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