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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연락두절 및 임급안함

* 16.08.24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돈은 안줍니다 하루일당으로 7만원 21일동안 일했고요 28만원 가불한상태 이고 119만원 받을꺼있는데 안줍니다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읍사무소앞 사거리 최대포 마포 있어요 근로자신고 알아요 제가 여기 일바천국에 올리는 이유는 이거 보고 그런가게에서 일하지말라는 팁입니다. 오늘 오후2시경 저녁에 보내준다길래 알았다고했는데 지금 카톡도 쓉고 전화도안받음 내일까지 안주면 신고할꺼고요 저는 집요하게 계속할껍니다 짜증날때까지 영업정지되든 나랑 상관없는거고요 지금 카톡보내놨습니다 내일까지라고 일그만두고 한달도못채우고 나와서 바로달라고말안했어요 최소한 한달은 채우고 달라했습니다 그날이 내일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알바천국을 찾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분께 노동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여러번 요구하였고, 지속적으로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진정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