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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 16.08.24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015년 8월부터 pc방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회 일 12시간씩이었고 식대는 하루에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2015년 11월 부터 매니져로 일을 하게 되어서 매니져 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따로 받고 식대는 그대로 유지한채 근무시간은 주4회 일 12시간씩 올해 8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정확히 제가 일한 시급만큼만 들어왔습니다.저같은 경우는 일을 해왔다는 스케쥴표도 제가 가지고 있고 입금내역의 경우에도 pc방 명의로 들어온 내역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확실히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처(ref.) : 노동OK - 주휴수당관련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171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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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