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급제때안주고 한달치로미루는못된사장

* 16.08.22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7월29~8월6일 8/10일 까지 총52958017일날20만원만받고. 잔금 329580 남앗구요월요일22일까지준다하고 연락안되고피하십니다..주급으로 일하기로햇는데 돈은 제때못받고 날짜지나서 돈절반씩주는데. 매번 일주일미루고 기다리고 돈절반받고. 이번에도 일주일 기다려드렷는데 약속한날짜에 돈안주시네요.17일20만원받고 일주일기다렷는데 못받고잇는데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14일 후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