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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수당 지급에 잘못만든음료제외

* 16.08.22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5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7일 일하고 짤렸는데요 사장이 수당에서 제가 일할때 잘못 만든 음료값을 제외해서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장님께 말씀 드려보시고, 그럼에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