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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 16.08.21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풍기온천리조트 여기서 일을 했는데요. 월급이 밀려서 회사에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문자로 보내도 아무 답장 없으시다네요.회사에서 월급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중간에,일하다가 갈비뼈를 다치셔서 산재 처리도 해야 했는데, 그거도 안 받고 일하셨는데도 월급을 못 받으신데요. 근로계약서?인가 그거도 못 쓰고 일한 상태라 못 받는다던데,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다만 놀랍고 화날 뿐이네요. 아, 참고로 오빠도 알바로 같이 뛰었는데 오빠만 임금을 받고 어머니는 못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절박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산재부분까지 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에도 근로기록이있다면 못받은 임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성인근로자 무료상담번호 알려드립니다. 02-6293-61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