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 16.08.21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주40시간 시급7000원 1300000원 받앗는데알고보니 17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셧더라고요 원장님 본인이 직접 주40시간이니 월170시간이라고 언급했구요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는 월209시간으로 환산하던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못받은 임금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실제로 몇시간 근무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후10시이후로 근무를하였는지,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만약 다 계산해 보았는데 임금이 적을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면 못받은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