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 16.08.20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하는 곳 급여정산이 시급+주휴수당-3.3%소득세 이고시급은 7000원, 근무시간은 5시간(점심시간 제외) 입니다!①8.1(월)부터 주5일간 꾸준히 일하고 9.12에 월급을 받는데 얼마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런데 하루는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근무했어요! (8.1~9.12 계속 주5일 근무, 8.12(금)(4시간근무), 공휴일 제외)②공휴일이 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걸까요?③3.3% 소득세 떼어진건 제가 내년 5월에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9.12에 월급은 아마도 8월1일~8월3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1.1주 근로에 대한 임금은 5일*4시간*7000=140000원 입니다.2.공휴일이 껴있는 주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3.소득세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