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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교촌치킨3호점

* 16.08.19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3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할때 1주일분의 알바한 금액을 도망갈 수도 있다며 묶어두라고 해서 묶었습니다. 그 후 주급을 매주 일요일날 받기로 하였으나 두달이 다 되도록 단 한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요일에 먼저 10만원 다음에 15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분명 마감할때 오늘 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나갈때가 많다며 주지 않습니다. 주급이니 일주일에 가게 매출만해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말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제가 지쳐 일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 동안 받지못한 임금 53545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또 다음으로 미룹니다. 지금껏 했던 행동들로 미루어 보아 준다고 한 날이 되도 다음으로 미룰 듯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모두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