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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18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매일 아침9시30분 부터 저녁6시까지 8시간30분씩 일주일에 하루 쉬는걸로 월급 1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이쉬워 월급이 작습니다.8월7일부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8월18일 사장님이 가계 사정이 안좋아 저 대신 와이프 분을 쓰신다고 당일날 미안하다고 그러셔서 내일부터 강제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기전 일도 별로 안힘들고 6개월이상 하기로 약속했기때문에 100만원이라는 적은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12일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고 급여는 100만원에 1/3 을 주겠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지금. 저는 10일하려고 시급 5천원도 안되는 일을 한게 아닌데 말이죠. 내일 아침 급여를 넣어주신다는데 만약 월급100만원에 1/3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틀리다면 전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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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이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3개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