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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된 사업장이라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 16.08.18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평일 오후3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오더니 여기가 사실 등록이 안된 사업장이고 내일 조사를 나올거다 그래서 여기가 열려있으면 안되니까 더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근무하신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장님 이름, 연락처, 회사명, 주소 등을 알고계시면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 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나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해고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다만, 등록 안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외에 입증이 가능한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