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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 16.08.18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광고볼때 3일교육만받아도 130 이라고 적어져있고 그외엔 다른말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보고 원하는거 다이수 하였는데 교육비130 을 받지못했습니다 업무를 들어가지못하고 그만뒀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지 이제와서 말하면 어떻게되나여... 이거 허위 광고 인데 어떻게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여기에 문의 하라더라구여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알바신고센터 게시판 지기입니다. 공고의 내용과 다르다니, 황당하셨을 것 같네요.이러한 불건전한 공고를 정확히 파악/처리하고자 허위공고신고센터가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아래의 URL에 말씀주시면 보다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고 신고 URL : http://www.alba.co.kr/customer/qna/reportAD.asp추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럼,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언제나 고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알바천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