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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임금 미지급

* 16.08.18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7 월 9일 토요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말에 오전(8시~3시)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에서 알바생을 구하는 글을 보고 전화 후 바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에서 6 개월 이상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여사장님께서는 남사장님과 상의한 후 다음 날까지 전화주기로 했고 여기서 면접은 끝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전화로 교육 받으러 올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3 시간은 월급에 미포함이라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4500 원인데 괜찮냐는 질문에 처음엔 놀라서 되물었지만 괜찮다고 교육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적은 시급이였지만 일이 그만큼 덜 힘든가 싶었고 저는 폰비와 교통비를 내야했기에 마다할 수 없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교육 3 시간 받은 후 그 다음 날(토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편의점이 로또판매 하는 곳이였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토요일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사장님이 11시정도쯤부터 와서 같이 일해 주셨습니다 일요일에는 저 혼자했구요 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었고요 사장님 이름으로 밥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몇몇 다른 편의점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네요) 하지만 폐기는 언제든 먹게 해 주셨고 저는 폐기 먹었습니다 시급 4500 원에 손님들 엄청 많아서 힘들었어요 토요일엔 사장님이 와 주시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일에 의욕을 느끼지 못 했고 6 개월이상 가능하냐는 말에 그렇다고는 했지만 더이상 못할 것 같아 1 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월급 들어온 날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다가 실수해서 빈 약 사만 칠천 원을 제 월급에서 까서 넣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그리고 앞타임 뒤타임 알바생과 인수인계 때문에 더 빨리 근무하러 갔고 더 늦게 근무가 끝났지만 추가수당 전혀없었고요 출퇴근 장부 없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왔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 살입니다꼼꼼히 적었구요 길지만 자세히 좀 읽어 주세요 제가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알려 주세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 근무조건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장에 과태료 5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일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를 동반한 교육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