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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 되어가는데 지급을 계속 미룹니다.

* 16.08.17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6월마지막날에 그만둬서 그만둔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넣을게 넣을게 하신거만 수십번이라서 25일까지 넣는다고 하셨지만 신뢰할 수가 없구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독촉해도 당장 넣을 수가 없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아빠한테 25일까지 다 넣겠다고 문자 보내셨구요.◎25일까지 넣겠다고 약속한 것과 상관없이 신고해도 상관없나요?◎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할때 주휴수당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사진 다 있고 녹음한 것도 다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1주 기준 출근일 개근,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 사함이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