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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경우

* 16.08.16 조회 4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고용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위의 1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글을 네이버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캠프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8일만에 나왔습니다. 일이 약속되었던 것보다 너무 과중하고, 캠프 자체에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 7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당직을 서는 등 일이 가중되었습니다. 일이 힘들다보니 스트레스로 3kg이 빠지고 캠프 도중 무릎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한 알바생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기간을 나누어 한명식 정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함, 사본도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제공하지 않음)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캠프가 부실하다 보니 학생들도 대다수가 나왔고 선생님도 대부분이 나왔습니다.나온 사람들끼리 원장에게 연락해보았지만 8/15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늘 문자로 조만간 법원에서 보자더군요. 어이가 없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학생들 나온걸 저희탓으로 돌리려나본데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행될 정도의 일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